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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닥 소식

코닥, 애플 특허소송이 파산법정에서 계속해서 진행된다

코닥, 애플 특허소송이 파산법정에서 계속해서 진행된다

Thu, Jul 26 2012

뉴욕 (로이터) – Eastman Kodak Co와의 소송을 파산법정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있었던 목요일의 입찰에서 애플이 졌다. 소송 논란은 사진회사가 기술을 매매하려고 했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 George Daniels 소송을 담당한 파산법정 판사를 대신해서 특허 논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파기했다.

지난 맨해튼에 있는 미국 파산법정에서 있었던 소송에서, 코닥은 미국에서 가장 시장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애플이 1990년대 초반에 회사가 함께 일구어낸 작업에서 이루어진 10개의 특허에 관련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기업인 FlashPoint Technology Inc 역시 1996년에 Apple 부터 새로운 회사로 분리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 역시 피고라고 코닥은 말했다.

특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LCD 통해 사진을 미리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특허는 코닥의 디지털 캡처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인데, 여기에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장비 관련의 700 이상의 특허가 포함되며, 2001 이후 30 이상의 이윤을 창출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파산 법정 판사 Allan Gropper 앞에서의 경우, 코닥은 애플의 주장이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8월초에 있을 경매의 특허권들의 앞을 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Gropper 아직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 문제들은 Gropper 판사님 앞에서 결정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코닥의 변호사 Brian Glueckstein 목요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말했다. “ 주장은 년전에 기한이 만료되었다.” 덧붙였다.

지방 법원 판사 George Daniels 목요일 청문회의 막바지에 말하길 논쟁이 파산법정 내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코닥에 자신도 동의하며, 적어도 판사가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ropper 행동에 대한 결정을 제공할 있고, 조종하고 절차를 진행시킬 있는 기회 가져야 한다고 Daniel 판정했다.

애플의 변호사 Gregory Arovas 논쟁이 상당한 양의 특허법을 개입시키며, 이는 연방 지방 법원 판사에 의해 가장 설명될 것이고 의무적인 취소가 지방법원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코닥은 전반적으로 10,700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400 정도의 특허를 포함하는 디지털 캡처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이미징 포트폴리오를 상업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Lazard 고용하였다. 적어도 20명의 예비바이어들이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매매는 코닥이 파산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 유지하기로 95억불의 대출금 조건 하에 요구된다.

Rochester, 뉴욕 기반의 코닥은 1 19일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의 Cupertino, California 위치해있으며, FlashPoint 본사는 뉴햄프셔의 Peterborough 있다.

케이스는 Eastman Kodak Co v. Apple Inc et al,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 12-ap-01720 and Eastman Kodak Co v. Apple Inc et al,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 12-cv-4881 이다.

주요 파산 케이스는 re: Eastman Kodak Co et al in the same court, No. 12-10202 이다.

(Reporting By Basil Katz; Editing by Tim Dobb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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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7/26/us-kodak-apple-idUSBRE86P1R420120726